차를 가지고 있다면 매년 두 번 내야 하는 세금이 있죠.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하지만 한 번에 미리 내면 최대 10%까지 세금이 할인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부터 할인율, 납부 기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원래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 나눠서 부과되지만
연초에 한 번에 내면 최대 10%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납세자가 미리 세금을 내는 대신
지자체가 이자 효과를 얻는 구조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절세 팁’이기도 합니다.
할인율

연납을 신청하는 시기마다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 신청시기 | 할인율 | 납부 월 | 특징 |
| 1월 | 10% | 1년 전액 | 가장 큰 할인율 (추천!) |
| 3월 | 약 7.5% | 10개월분 | 연초 놓친 경우 유용 |
| 6월 | 약 5% | 6개월분 | 중간 납부 가능 |
| 9월 | 약 2.5% | 3개월분 | 연말 근접 시기 |
즉, 1월에 납부할수록 할인 혜택이 커집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1월 초에 ‘자동차세 연납 알림’을 받고 바로 납부하는 이유죠.


신청 및 납부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전화·방문 세 가지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WETAX) 온라인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차량 정보 확인
- 할인 금액 확인 후 결제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2️⃣ 스마트위택스(앱)
- 모바일에서도 신청 및 납부 가능
- 알림 설정을 해두면 연납 시기마다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청·구청 세무과 방문
- 직접 방문해 납부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서 납부 가능
신청기간

2026년도 2026년 1월 16일(금)부터 1월 31일(토)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년 1월 중순~말에 동일하게 운영)
단, 지역별로 세부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 공지사항에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납부 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도 중간에 차량을 매도·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 처리 | 내용 |
| 차량 매매 | 잔여기간 세금 환급 가능 |
| 차량 폐차 | 남은 개월 수 비율만큼 환급 |
| 타 지역 이전등록 | 새 지역으로 세금 자동 이관 |
단, 환급을 원할 경우 관할 구청 세무과에 요청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은 매년 새로 해야 합니다. 자동 갱신되지 않아요.
- 납부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일반분납으로 전환되어 할인 혜택이 사라집니다.
- 차량 소유주가 변경되면 이전 소유자 명의로는 신청 불가합니다.
팁: 1월 초에 ‘스마트위택스’ 앱을 설치하고 푸시 알림을 켜두면
납부기간을 놓치지 않고 할인도 챙길 수 있어요.
절세 포인트 요약
| 항목 | 내용 |
| 제도명 | 자동차세 연납제도 |
| 혜택 | 최대 10% 할인 |
| 가장 유리한 시기 | 1월 |
| 신청 방법 |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구청 세무과 |
| 유효기간 | 해당 연도 1년 |
| 환급 가능 여부 | 매도·폐차 시 잔여기간 환급 가능 |
마무리

매년 한 번의 신청으로 최대 10%까지 세금 절약이 가능한 가장 쉬운 절세 방법입니다.
특히 1월 신청을 놓치지 않으면 혜택이 커지니,
올해는 꼭 스마트위택스나 위택스에서 미리 납부해보세요.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자동차세도 절약하고 마음도 가벼워질 거예요. 🚘
자동차세 연납 FAQ
Q.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매년 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납부 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납 후 차량을 팔면 환급이 되나요?
A. 네,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한 경우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A. 아니요. 연납 신청은 매년 새로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할인 혜택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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