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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아동수당 2017년생 지급 조건 신청 방법 완벽 정리

by 생활지식창고 2026. 1. 8.

2017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현재(2026년 기준) 만 9세 전후로, 출생 시점이 아동수당 제도 도입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아동수당을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진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2017년생 아동수당 지급 시기, 나이별 수급 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제도의 시작과 2017년생의 해당 여부

2018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생 아동들은 제도 시행 첫해부터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제도 제정 2017년 12월 「아동수당법」 제정
시행 시점 2018년 9월
첫 수급 대상 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
2017년생 해당 여부 해당 (출생연도 포함)

즉, 2017년생 아이는 만 1세~2세 무렵부터 아동수당을 받기 시작했고,
현재는 연령 초과로 지원 종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2017년생 지급 시기

2017년생 아동의 지급 연령을 시점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나이(만 기준_ 지급 여부 비고
2018년 약 1~2세 지급 시작 제도 시행 첫해
2019~2021년 2~5세 계속 지급 전면 보편 지급 전환
2022년 만 6세 이후 지급 종료 당시 지급 연령 상한 만 7세 미만
2023년 이후 만 7세 초과 미지급 연령 초과로 종료

즉, 2017년생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간 매월 10만 원씩 수급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 방법

부모나 보호자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과거에는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아요.

  1.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복지서비스 → 아동수당 신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필요
  2.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3. 신청인 요건:
    • 아동의 부모 또는 친권자
    • 실수급 계좌는 보호자 명의로만 가능

현재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출생 신고 시 자동 연계 신청이 가능해 별도의 서류 제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급 금액과 누적 지원액

제도 시행 초기부터 월 1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생 기준으로 최대 수급 가능 기간(48개월)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금액
월 지급액 10만 원
수급 기간 약 4년 (2018~2022년)
총 수급액 약 480만 원

다만, 중간에 주소지 변경이나 소득 기준 누락이 있을 경우 일부 기간은 제외될 수도 있었습니다.


연령별 지급 기준 변화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제도는 아래와 같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도 지급 연령 기준 비고
2018년 만 6세 미만 초기 시행, 상위 10% 제외
2019년 만 6세 미만 전면 보편화
2022년 만 8세 미만 지급 연령 상향
2025년 (예정) 만 9세 미만 정부 검토 중

따라서 2017년생은 2022년까지 지원을 받고 종료되었으며, 향후 연령 확대가 더 진행되더라도 추가 지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계된 다른 제도

2017년생 아이의 경우, 종료 이후에는 다음 제도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급식 카드 또는 교육급여 (저소득층 대상)
  • 아이돌봄 서비스 (초등 저학년 이용 가능)
  • 학령기 아동 통합돌봄 프로그램 (지자체별 운영)

즉, 단순 현금 지원은 끝났더라도 성장 단계에 맞춘 돌봄·복지 제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글 작성 후기

아동수당은 단순히 “10만 원 받는 제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복지정책 변화의 상징적인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국가는 모든 아이를 평등하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죠. 지금은 아동수당이 너무 당연한 제도로 여겨지지만, 그 출발점에는 2017년생 세대가 있었습니다.

 

아동수당 2017년생 FAQ

Q. 2017년생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나요?

A. 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시행되었으며, 2017년생 아동은 만 1~2세 무렵부터 수급 대상이었습니다.

Q. 2017년생은 언제까지 아동수당을 받았나요?

A. 당시 지급 기준이 만 7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2022년까지 매달 10만 원씩 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Q. 아동수당 금액은 2017년생에게도 동일했나요?

A. 네. 2017년생도 월 10만 원이 동일하게 지급되었으며, 소득 기준이 폐지된 2019년 이후에는 모든 가정이 보편적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아동수당 2017년생 지급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