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주 보게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납부세액이라는 항목입니다. 세금 관련 서류에서 은근히 눈에 많이 띄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기납부세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확인해야 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꽤 간단하니까요.

기납부세액의 정확한 의미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지난 1년 동안 회사에서 급여에서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 혹은 사업자가 중간예납·예정신고로 낸 세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즉, 세금을 ‘미리 낸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금액은 실제 세금과 비교해서 덜 냈는지, 더 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총급여 확인하는 방법 총정리 - StoryArena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총급여액입니다. 총급여는 세액공제, 환급액, 정부 지원금 자격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해야 불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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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금을 더 냈는지 덜 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에서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이 100만 원인데, 120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80만 원만 냈다면, 20만 원을 더 내야겠죠.
즉, 기납부세액은 세금 정산의 기준선이 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돈을 놓칠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납부 금액을 예상하지 못해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세금이 포함되나요?

납부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금이 대표적으로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 회사에서 매달 급여에서 떼어 낸 세금 - 사업자 중간예납 세액
→ 개인사업자가 11월쯤 미리 납부한 소득세 - 예정고지 세액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미리 고지된 세금 - 기타 가산세, 지방소득세 등
정리하자면, 지난 1년간 정부나 지자체에 세금 명목으로 이미 낸 금액 전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 방법

그럼 본격적으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간단한 예시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예시
- A씨는 작년 한 해 동안 급여에서 총 120만 원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습니다.
- 연말정산을 통해 산출된 총 결정세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기납부세액은 120만 원이고, 결정세액은 100만 원이니
120만 – 100만 = 20만 원 환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공식 요약
즉, 실제 낼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환급, 적게 냈다면 더 납부입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다음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연말정산 내역조회]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확인
- 로그인 후, 연도별 소득세 내역에 '기납부세액' 항목이 표시됩니다
- 회사 연말정산 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기납부세액’ 혹은 ‘원천징수세액’으로 표기되어 있음
- 세무대리인 or 세무사무소
- 사업자라면 세무사무소에서 기납부세액 자료를 확인해줍니다

실제 활용 팁

- 연말정산 결과에서 환급 예상인데 입금이 없었다면, 먼저 기납부세액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정신고 또는 중간예납 세액을 빼먹고 입력하면 세금을 이중 납부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무 앱(삼쩜삼, 국세청 앱 등)을 통해 쉽게 확인도 가능하니 전자 문서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앱 이용도 추천드립니다.

글 작성 후기

처음엔 어려운 용어 같지만, 알고 나면 기납부세액은 단순히 '내가 이미 낸 세금'이라는 개념입니다. 세금 신고나 연말정산의 환급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숫자죠.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기납부세액을 쉽게 이해하고,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 뿌듯합니다. 앞으로 연말정산 시즌에는 이 개념 하나만 잘 이해하고 있어도 세무 실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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